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 신청 정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핵심 요약

  • 장기요양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비용과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이며 경감·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 소득수준 등 요건 충족 시 40%, 60% 경감이 적용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감경·면제와 무관하게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분도 전액 본인부담이 되므로 이용 계획 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 비용의 기본 구조: 급여와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용은 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비용과 수급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마련되며, 수급자는 정해진 본인부담률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구조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방식과 유사하지만, 장기요양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한도 내에서 이용한 비용에 대해서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월 한도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 차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집에서 생활하며 이용하는 급여로 본인부담률이 15%입니다. 반면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형태로 본인부담률이 20%로 재가급여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급여가 입소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만큼 급여 비용의 규모와 성격이 재가급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감 대상자의 경우 재가급여는 9% 또는 6%로, 시설급여는 12% 또는 8%로 각각 낮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어떤 급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비용 수준이 달라지므로, 이용 형태를 결정할 때 본인부담률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일반 경감 40% 경감 60% 기초생활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면제
재가 일반15%
시설 일반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관련 참고 이미지 1

3.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과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을 40% 또는 60%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경감 여부와 비율은 소득·재산 등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경감 절차와 무관하게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됩니다.

경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며,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경감 비율이 정해집니다. 경감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
  2. 소득·재산 등 기준 심사
  3. 경감 비율(40% 또는 60%) 결정 및 통보
  4. 이후 이용 시 경감된 본인부담률 적용

4. 비급여 항목: 별도로 드는 비용

장기요양 급여에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외에, 처음부터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식사재료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비용은 경감이나 면제 대상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시설이나 센터마다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용 전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급여 비용 청구 내역과 별도로 표기되므로, 매월 비용 명세를 확인할 때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비급여 항목의 종류와 금액은 기관마다 차이 가능
  • 이용 계약 시 비급여 항목 안내를 반드시 확인

5. 월 비용 가늠하는 계산 순서

월 비용을 가늠하려면 먼저 이용할 급여의 종류(재가 또는 시설)를 확인하고, 해당 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본인의 경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적용받을 본인부담률을 파악하고, 여기에 비급여 항목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더해 전체적인 월 지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용 계획이 있다면 초과분이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월 한도액, 품목별 금액, 비급여 비용은 매년 고시나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과 이용 예정 기관의 안내를 함께 참고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가늠하려면 급여 종류, 경감 대상 여부, 비급여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종 확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인 포인트 월 한도액, 경감 대상 여부, 비급여 항목의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관련 참고 이미지 2
비용 구분 예시
급여(본인부담률 적용)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분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한도 초과분 월 한도액을 넘는 재가급여 이용분(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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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