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종류로 나뉩니다.
- 1·2등급은 심신 기능 저하가 커 시설급여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 3·4등급은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지원받는 구간입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6종류 전체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신 기능 저하가 크다는 의미이며, 1등급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구간으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두드러지는 어르신을 위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급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범위가 달라지므로, 보호자는 판정받은 등급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인지 미리 파악해두면 실제 돌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각 등급 구간의 특징과 이용 가능한 급여를 비교해 정리합니다. 세부 이용 한도나 서비스 범위는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1·2등급: 시설급여까지 가능한 중증 구간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구간은 재가급여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급여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동이 크게 불편하거나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족이 24시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 입소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2등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조합해 가정에서 돌봄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가급여든 시설급여든 월 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하는 구조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4등급: 재가급여 중심의 생활 지원 구간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하며, 일상생활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구간에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낮 시간 동안 도움을 받거나, 필요할 때 단기간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는 형태입니다.
3·4등급도 시설급여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재가급여 이용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재가급여는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므로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지용구는 휠체어나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치매 특화 구간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으로 두 구간 모두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체 기능 자체는 크게 저하되지 않았더라도, 기억력 저하나 판단력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마련된 구간입니다. 초기 치매를 겪는 어르신이 아직 걷거나 식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약 복용이나 외출 시 위험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특히 신체 기능보다 인지 기능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구간으로, 주야간보호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시설급여보다는 재가급여, 그중에서도 인지 자극과 사회적 교류를 돕는 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개인 상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체적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어 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비교 정리
등급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재가급여 항목 자체는 대부분의 등급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별 월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양과 조합은 달라집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1·2등급에서 이용 빈도가 높으며, 3등급 이하에서도 개인 상황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이용 가능 여부는 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등급 | 인정점수 구간 | 주요 이용 급여 경향 |
|---|---|---|
| 1등급 | 95점 이상 | 시설급여, 재가급여 폭넓게 이용 |
| 2등급 | 75점 이상~95점 미만 | 시설급여, 재가급여 폭넓게 이용 |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재가급여 중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
| 4등급 | 51점 이상~60점 미만 | 재가급여 중심(방문요양·단기보호 등) |
| 5등급(치매) | 45점 이상~51점 미만 | 재가급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중심 |
| 인지지원등급(치매) | 45점 미만 | 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 등 중심 |
| 급여 유형 | 세부 서비스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등 |
- 1·2등급: 시설급여·재가급여 모두 폭넓게 이용 가능한 중증 구간
- 3·4등급: 재가급여 중심의 생활 지원 구간
- 5등급·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자를 위한 인지 기능 지원 중심 구간
- 등급판정 결과 확인(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이용 가능 급여 확인
- 등급과 생활 여건에 맞는 급여 종류 선택
- 공단 또는 장기요양기관과 구체적 이용 계획 상담
등급별 월 한도액과 세부 서비스 범위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과 이용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보험료는 개인별로 다르며, 정확한 내용은 약관과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의학적 진단·처방이 아니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과 의료인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